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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물품 강매에 무등록 대부업까지…다단계 화장품 판매업자 13명 검거

물품 강매에 무등록 대부업까지…다단계 화장품 판매업자 13명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방문 판매원 등록을 해주는 조건으로 150명에게 수입 화장품 107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구모(50·여)씨와 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안모(36·여)씨에 대해서는 방문 판매원 22명에게 2억4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6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