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통상임금 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며 노동조합원을 징계 조치한 한국타이어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은 대법원이 2012년 3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이듬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원 11명은 2013년 7월 공장과 연구소에서 통상임금 소송인단 참여 독려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회사 측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노조원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타이어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을 선동하고 있다며 2013년 8월 김씨 등 노조원 11명에 대해 견책과 경고 등 징계 처분했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사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한국타이어는 유인물 배포 행위는 개별 근로자에 의한 독자적 행위일 뿐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배포 행위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 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