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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초·중·고 교육비 지원 3월 2∼13일 신청 접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그리고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비(연 130만원)를 포함해 최대 276만원까지 제공된다. 게다가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복과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 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이나 복지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과거에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는 4월 초까지 교육비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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