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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용부, 영화스태프·어린이집 교사 근로조건 감독 시행

올해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이같은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 23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부는 차별 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획 근로감독을 지방청 주관 아래 다음달 중순 이후 지역 여건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원무, 간호조무사 등이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병원의 차별 해소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등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로감독을 벌인다.

제조업 밀집 지역인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를 이용한 불법 파견을 감독하고 경비근로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최근 인턴·수습생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제식 고용 관행으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제기된 패션, 제과·제빵 업체와 호텔, 콘도 등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등 150곳을 대상으로 1월부터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을 상대로 기획 근로감독을 하고 향후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획감독을 할 방침이다.

선도기업, 협회 등과 협력해 취약부문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영화관 등 서비스업 종 종사자의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영화·드라마 부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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