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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연말정산과는 '무관' "제대로 알고 찾아가세요"

국세청 환급금, 연말정산과는 '무관' "제대로 알고 찾아가세요" /SBS



국세청 환급금, 연말정산과는 '무관' "제대로 알고 찾아가세요"

국세청 환급금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세청 홈페이지는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네티즌들의 접속으로 하루 종일 마비 사태를 겪고 있는 중이다.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도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이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 근로자들의 접속이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연관 검색어에는 연말정산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는 환급금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다.

국세청 환급금은 직장인보다 개인 사업자가 많다. 원천 징수한 소득세보다 실제 세금이 덜 나온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과세미달'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회계 등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환급금 발생이 적은 편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입력한 총급여액, 의료비·보험료 등의 공제금액, 매월 기납부세액 등을 근거로 예상되는 연말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금을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확정된 미수령 환급금은 조회할 수 없다.

이렇듯 잘못된 정보가 확대된 배경에는 '환급'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을 떠올린다는 의견이 있다. 일부 매체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사를 재생산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과 무관하다. 그러나 환급금 반환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회해보는 것도 잠들어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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