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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도 판결 직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과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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