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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분 없어", 일본계 극우단체 주장 기각

미국 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23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란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