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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침술에 유방암 환자 숨져…'아바타 테라피'기치료사 구속

불법 침술에 유방암 환자 숨져…'아바타 테라피'기치료사 구속

유방암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0)씨가 사용한 '아바타 인형'. /대구지방경찰청



대구 달서경찰서는 유방암 환자 A(56·여)씨의 복부에 길이 13∼14㎝의 침을 6차례 놔 숨지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기치료사 김모(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달서구의 집에서 지난 7일 침을 맞은 뒤 심하게 앓다가 4일만에 숨졌다.

김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인형에 환자의 이름을 써붙여 침을 놓는 원격 기 치료방을 운영해오다가 A씨에게 침을 놔주기 위해 대구로 출장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일명 '아바타 테라피'라는 자신의 치료 요법과 관련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1천500명 가량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환자에게 직접 침을 놓지 않았는데 A씨가 치료를 받길 원해서 해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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