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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객·회원DB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전환

영세업체나 민간단체가 보유한 주소록의 지번주소를 인터넷에서 신속하게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24일 행정자치부는 소규모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실시간 전환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고객·회원의 옛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려면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신청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새로 제공되는 실시간 주소 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글이나 엑셀 파일로 저장된 지번주소를 실시간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