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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간통죄 위헌?…헌재 오는 26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한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간통죄 존폐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헌재 역시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만약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