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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두부' 중기적합품목 재지정…국산콩 제외

국산 콩은 제외…업계 사업전략 수정 불가피.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단, 국산 콩을 사용한 제품은 제외되며 CJ제일제당, 풀무원, 아워홈 등 대형 제조업체들은 담담한 표정이다. 하지만 사업 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대로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만기가 도래해 연장을 신청한 51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재합의 37건, 시장감시 4건, 상생협약 10건을 의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대상 77개중 49개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확정됐다. 두부를 비롯해 기업간 거래(B2B)용 원두커피, 도시락, 재생타이어, 간장, 고추장 등이 앞으로 3년간 적합업종으로 보호를 받는다.

두부의 경우 대기업은 포장두부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을 점차 늘려가기 위해 추가 시장은 현 수준 내에서 확장을 자제해야한다. 또 비포장 두부시장 진입이 어렵게 됐으며 포장용 대형 판두부 시장에서는 철수해야 한다. 이번 권고의 적용 기간은 오는 2017년 11월 30일까지다.

두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 풀무원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에 재지정 돼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해온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풀무원의 경우 해외두부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판두부 시장에서는 철수했고 사업 확대도 자제해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물량 확대는 안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재지정되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보니 이미 해왔던 것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산 콩 소비에 대한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국산 콩을 이용한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할 생각"이라면서 "국산 콩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소비 확대 차원에서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아워홈의 경우는 2010년 두부 공장을 짓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2011년 두부가 중기적합업종에 제한되면서 매출액이 연간 20억원 수준으로 고정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두부시장은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는 등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제조사들의 사업전략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두부 시장은 2011년 이후 포장두부(3700억원)와 비포장두부(1700억원)를 합쳐 연간 5400억원 수준에 멈춰 있다. 시장점유율은 풀무원이 약 50%, CJ제일제당이 20% 정도이며 그밖에 대상, 사조, 아워홈 등 대기업이 모두 80%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은 20% 규모다.

두부는 2011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국산 콩 가격이 40% 이상 폭락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수입 콩에 비해 국산 콩을 사용한 제품이 3배 가량 가격이 비싸다보니 수요가 줄었다.

대기업의 국산콩 사용량은 2011년 1만4000톤(t)에서 2012년 1만3000t, 지난해는 1만2000t으로 감소했다. 반면 농가생산량은 2011년 12만9000t, 2012년 12만2000t, 2013년 15만4000t으로 매년 늘어나면서 수요불균형이 발생해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동반성장위원회와 대기업·중소기업이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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