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태국 여성 수십명을 국내로 불러들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여성 공급책 김모(34)씨와 성매매 업주 이모(3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은 태국 국적의 A(27)씨 등 성매매 여성 10명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 40명을 모집해 입국시킨 후 이들을 성매매 업주들에게 넘겼다.
태국 출신 성매매 여성들은 하루 평균 4차례씩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씨는 이들에게 건당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다. 이씨는 이를 통해 4개월만에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태국 출신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준 김씨도 업주들로부터 건당 1만원씩 약 2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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