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하면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겠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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