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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금연정책 '파란불'…복지위 26일 전체회의서 흡연 경고그림 처리

/ 손진영기자 so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의 금연정책이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이날 담배제조사가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며 그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담배제조사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시행 전 담배제조사의 포장지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여야가 합의했으며 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경고그림 의무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실제로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복지부는 이런 경고그림 도입과 병의원의 금연치료 등 다양한 비가격 정책과 올해 초 이뤄진 담뱃값 인상 등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제조사와 판매업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지나친 혐오감 조장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담배제조사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담배제조사는 물론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강압적인 정책은 흡연자들의 반발만 살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25일 열릴 예정이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26일 오전 9시30분으로 연기됐으며 이 자리에서 복지위는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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