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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3급까지 확대



그동안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됐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이 오는 6월부터 장애 3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6~64세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을 돕고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1~2급 장애인 3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급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총 64만1000명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