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세빛둥둥섬(현 세빛섬)'을 조성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4) 전 서울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사업 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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