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 여부 오늘 결판난다…위헌 판결시 후폭풍 거세질듯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만약 위헌으로 판결나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 판결하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등 이혼을 위한 민사·가사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통죄가 사라질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고, 여성을 보호하는 수단이 약해질 수 있다는 여성단체와 보수 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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