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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불공정" 석유화학 16개업체 집단소송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불공정" 석유화학 16개업체 집단소송



석유화학업체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반발하며 27일 집단 행정소송에 나선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발표한 이후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준비해왔다.

26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36곳 중 16곳 이 집단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LG화학·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삼성토탈·OCI·여천NCC·이수화학·한화케미칼·한국바스프·대한유화공업·동서석유화학·국도화학 등이 포함됐다. 관련법상 행정조치 뒤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석유화학협회는 27일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부 석유화학협회 회원사들도 막판 소송 참여를 검토중이라 참여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석유화학협회 부회장사인 SK종합화학은 다각적인 검토끝에 이번 소송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 석유화학 업종에 1억4369만 KAU(이산화탄소 톤)를 할당했다. 대부분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경우 같은 기간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 석유화학업종은 15%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석유화학업계의 시각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현재 할당량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며 준 뒤 여기에 맞춰 온실가스를 줄이라는 것은 공장을 멈추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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