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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지난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됐다.

이후 이들은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는 주장이다.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