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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만㎡ 이상 공원에 텐트·그늘막 설치 허용…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인천시, 5만㎡ 이상 공원에 텐트·그늘막 설치 허용…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인천시는 공원에 텐트를 설치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 지정구역에서만 텐트 설치를 허용하는것을 뼈대로한 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매년 4∼10월 5만㎡ 이상 공원에 텐트·그늘막 설치 장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1만∼5만㎡ 규모의 공원에서는 텐트·그늘막 설치 장소가 선택적으로 운영된다.

텐트는 가로 2.5m, 세로 3m 이하 규격으로 2면 이상 개방돼야 한다. 고정용 로프, 폴, 펙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 주문·배달·조리와 숙박도 금지된다.

시는 공원 내 야영장 이외 지역에서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만 캠핑 문화 확산 영향으로 공원에 텐트를 설치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 지정구역에서만 텐트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정 장소 외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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