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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10월부터 전화 한통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연장 가능"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화 한 통만으로도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보험료가 오르거나 추가납입해야 할 경우 안내도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다면 전화 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하는 등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수반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는 처음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성 보험료를 증액할 때 보험료 중 일부가 사업비나 수수료로 빠진다는 점도 안내토록 했다.

앞서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가 공제된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3분기부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시,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고 안내키로 했다.

또 증액신청서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한 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하고, 추가 납입시에는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해 알리는 등 안내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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