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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고용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

오는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또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근로자의 청구서 등을 검토해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2000여 명이 체불임금 1240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당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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