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간통죄 위헌]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 간통죄 사건도 덩달아 '주목'…어떻게 될까

간통죄 위헌,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 간통죄 사건도 덩달아 '주목'…어떻게 될까/옥소리 미니홈피, MBC



간통죄 위헌,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 간통죄 사건도 덩달아 '주목'…어떻게 될까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유명인의 간통사건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8년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선고에 앞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통 사실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당시 간통죄 폐지 문제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했다.

아나운서 김주하는 최근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방송인 탁재훈 역시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 씨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함께 고소한 여성이 무려 세 명이라는 점이 눈에서 큰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이들에 대한 공소는 취소됐으며, 대신 부부간의 성실의무ㆍ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만 지게 되면서 향후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5466명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