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유학 단체 유림측 반발하고 나서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데 대해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儒林)측은 반발하고 있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유림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정 부회장은 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서 계속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간통죄)까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선량한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림 단체인 성균관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균관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 주교회의 측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인 전원 신부는 "지난해 갤럽과 연구소의 공동 조사에서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84%, 비신자 중에서도 83.8%가 간통을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소개했다.
전 신부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는 아직도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점을 봤을 때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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