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AFP 통신 "간통죄 여성 망신 줘" 외신들도 관심
헌재, 간통죄 위헌으로 판결…62년 만에 폐지/YTN캡처
무슬림 국가를 제외하고 간통을 처벌해 온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오자 외신들도 한국에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AP 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로 지난 62년간 한국에서 혼외정사를 금지해 온 법률이 폐지됐다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사적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1985년 이래로 약 5만3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간통죄로 기소됐으나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해 온 단 세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며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AFP 통신도 간통죄가 여성에게 망신을 주는 수단이었다며 배우 옥소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AFP는 간통죄가 과거 독자적인 수입원이 없고 이혼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정범 한양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오래전에 이 같은 관련성이 사라졌다"며 "우선 간통죄를 위반하는 여성의 수가 늘었으며 간통죄는 여성의 '비행을 폭로하는'(naming and shaming)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이외에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헌재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간통죄 위헌결정과 관련해 콘돔 생산업체의 주가가 뛰어올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