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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바바리맨' 근절 위한 검거전담반 구성

경찰이 학교 주변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은 바바리맨을 비롯한 학생안전 위해세력을 대상으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탐문과 성폭력 신고 내용의 분석을 통해 바바리맨이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바바리맨 출몰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여청수사팀과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검거전담반을 운영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성폭력특별수사대 내 관리전담 인원을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바바리맨에게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경범죄의 과다노출에 해당돼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 그쳤지만 앞으로 형법 적용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육부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1㎞ 내 성폭력 전과자 거주 현황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전과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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