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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가족에게 빌려준 카드, 피해 발생시 카드사 보상책임은?

Q. 아내에게 생활비 지출 용도로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했는데,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 약 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카드사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가족이더라도 대여·양도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분실·도난에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카드사에게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회원(카드발급 신청자)이 가족회원이 사용한 카드 대금 지급 및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카드사로부터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발급되기 때문에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가족회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 태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본인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이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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