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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완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긴급복지지원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의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96만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지원은 4인 기준 기준 245만원(150% 이하)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모두 309만원(최저생계비 185% 이하)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아동인 경우 등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1개월 1회에 한해 선지원이 가능토록 자료 제출의 예외사항도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과 절차, 계좌 이체가 불가피한 사유와 현금으로 지급할 근거 등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생계형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굴하기 위한 위기 사유의 기준도 명시되고 대상자 발견·신고자 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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