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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일부터 부마항쟁 2차 피해신고 접수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신고 2차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

2차에도 1차와 마찬가지로 1979년 10월16~20일 사이 발생한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해 사망·행방불명은 물론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 또는 그 후유증이 생긴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

경남도민은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그리고 각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부산시민은 부산시청과 각 구·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서울 부마항쟁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접수는 5월 29일까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