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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진에어, 국토부서 정밀접근계기비행 최고등급 인가

진에어 B777-200ER 항공기



진에어(대표 마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b(Category-IIIb) 등급'을 인가받았다고 2일 밝혔다.

CAT-IIIb 등급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초 취득이자 최고 등급이다.

사측에 따르면 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한 저시정 상황 하에서도 항공기의 계기를 이용해 접근 및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운용 절차에 대한 자격은 CAT-I부터 CAT-IIIc 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승무원의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항공사뿐만 아니라 공항에도 적용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도 고려될 수 있다.

진에어가 이번에 해당 요건을 갖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해 인가받은 CAT-IIIb 등급은 최소 가시거리가 50m 이상이어도 착륙이 가능한 등급이다.

B777-200ER 기종이 인가받을 수 있는 최대 등급이다.

진에어는 이번 인가로 보다 혹독한 저시정 환경에서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해져 관련 운항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은 "이번 인가 이전에도 2010년 10월에 국내 LCC 최초로 B737-800 항공기의 CAT-IIIa 등급 인가를 받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LCC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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