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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과속카메라 입찰 가격 담합한 업체들 국가에 67억 배상 판결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기록하는 무인교통감시장치의 입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국가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엘에스산전 등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엘에스산전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토페스 ▲르네코 ▲하이테콤시스템 등 6개 업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를 의뢰받아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각 업체 사무실과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모여 정보를 나누고 입찰 공고가 나면 사전에 모임을 열어 각자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내부 합의를 끝냈다.

입찰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의 낙찰 예정자로 약속된 업체는 조달청이 책정한 기초금액의 97∼98% 정도 가격을 써내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미리 지정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와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들은 함께 연대해 원고에게 67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적발해 총 38억원의 과징금을 업체들에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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