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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성범죄-총기난사 오십보백보 대책…허점 투성이 '위치추적'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당정협의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성범죄-총기난사 오십보백보 대책…허점 투성이 '위치추적'

총기에 GPS부착…허점 드러난 '성범죄자 위치추적' 판박이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잇따른 총기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핵심대책으로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책을 원용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은 총기를 들고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위성을 통한 위치추적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성범죄자 위치추적팔찌제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 전자발찌 관리 허점…충전안되고 떼내도 속수무책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은 아동 및 상습 성폭행범에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발지를 착용시키고 24시간 감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서 성범죄자가 만약 법원에서 선고한 출입금지지역에 접근하거나 발찌를 풀려고 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2008년 이후 추적 장치를 떼어 내거나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215건에 이를 정도로 사실상 기술적인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제는 출고된 총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총기가 대부분 수입품이라 GPS 삽입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민간 총기 16만여정…관리인력·시설 확충해야

또 다른 문제는 행정적 관리다. 대부분 수입품인 총기에 GPS를 어렵게 달더라도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중앙관제센터와 같은 총기의 위치를 관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소지가 허가된 총기는 16만 여정이다. 그 중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 양의 총기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확충에 대한 고려 없는 단순한 제도 확립은 또 다른 문제점만 야기시킨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박상융(변호사) 전 평택경찰서장은 "(총기 관리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부서와 수사 부서를 통합하는 한편 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도난분실 상태의 총기가 상당해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관리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느라 헛되게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총기가 16만여정인데 이 중 4000여정이 도난·분실 상태"라며 "4000여정 이상이 돌아다니는 것을 소지자에게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총기난사는 일회성 범죄…재발방지 대책은 '아이러니'

무엇보다 총기난사는 일회성 범죄라는 점에서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은 '아이러니'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 후 자살로 끝나는 일회성 범죄였다. 세종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총기에 GPS를 달아도 그것을 마음만 먹으면 탈취해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의 특성상 예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 대안들이 결국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수렵기간을 두고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반출하고 영치하게 되는데 지역·권역별로 날짜를 특정해 그날에는 총기 반출하고 다시 저녁에 총기와 실탄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GPS를 달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서 총기를 내어줄 때 사전 면담을 통해 수렵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반출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총기 소지 허가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육·심사 등을 통해 총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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