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여야 김영란법 쟁점 극적타결…오늘 본회의서 처리

여야 김영란법 쟁점 극적타결…오늘 본회의서 처리



국회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로 넘겨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째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한 김영란법 수정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명으로 추산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크게 줄였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1800여만명에서 300만명선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