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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간통죄 재심 청구 수십건에 그칠 것"…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때도 재심 예상보다 적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는 수십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약 한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40여 건에 불과했다.

위헌 결정 이후 현재까지 전체 재심 사건도 수십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헌재법 47조가 개정되기 전이어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까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칠 때였다. 무려 55년 동안 혼빙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혼빙간 혐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무죄를 받기 위해 굳이 다시 공개된 법정에 나와 피고인 진술을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는 사람은 적었다. 헌재법 47조는 지난해 5월 개정됐다.

이 조항은 간통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도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 명 정도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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