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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前지검장, 변호사 활동 못할 듯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당분간 변호사 활동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김 전 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내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3일 말했다.

아울러 심사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시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서류가 제출되면 한 차례 더 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결론이 나면 김 전 지검장의 활동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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