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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병원장 기소 의견으로 송치

고 신해철.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이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으며 이후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이런 증상을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원 후 신씨는 같은 달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이 때도 강 원장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며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이에 경찰은 조사 결과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강 원장이 신씨를 입원시킨 뒤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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