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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보름이라고 숲에서 불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소각행위 삼가

국민안전처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나 달집태우기 등 실외행사를 하면서 산불을 낼 우려가 있으므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삼가라고 3일 밝혔다.

안전처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정월대보름 기간(4~6일)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운영, 화재 예방과 취약지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 기간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