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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민주노총, 월급 23만원 이상 정액인상 요구

민주노총은 지난달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올해 임금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3만원을 인상 하한선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금액은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 대비 표준생계비(555만 446원) 충족률을 현행 71.1%에서 76.9%로 올리고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반영한 기준인상률인 8.2%를 고려한 요구액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통상임금과 최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임금체계 개편 등의 방침도 확정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과 봉급, 그리고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했다. 또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도입은 장기근속자의 연공성 해체를 통한 임금삭감에 핵심 의도가 있는 만큼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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