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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건설·벌목업 사업장 오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해야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벌목업 사업주와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4년도 확정보험료와 2015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2014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해야 하며 개산보험료는 2015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다만 2012년 1월 21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5년도 보수액 월 192만원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