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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경찰 "신해철 사망 원인은 S병원 의료 과실" 결론…소속사 "대체로 수긍"

故 신해철.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경찰이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S병원의 의료 과실로 결론지은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 한다"고 3일 오후 밝혔다.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S병원이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한 사실, 이 수술을 통해 소장 및 심장 천공(지연성 천공 의심)이 생긴 사실,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간과해 원인 규명 조치나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발표는 고소인이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병원이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러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신설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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