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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가입시 과거질병 고지않을 경우 가입 취소

보험가입자가 현재 또는 과거의 주요질병을 계약자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이 취소될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했더라도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3일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체결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렸을 경우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해야 한다. 또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한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