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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스마트폰 원격조종해 모텔 투숙객 성관계 촬영·협박한 30대 덜미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스마트폰을 모텔 객실에 숨겨놓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돈을 뜯으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강동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객실 화장대 아래에 카메라 방향을 침대 쪽으로 맞춘 스마트폰을 숨겼다. 이 스마트폰에는 노트북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원격 조작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었다.

이씨는 노트북으로 스마트폰을 작동시켜 지난달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투숙객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투숙객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투숙객의 연락처와 신원 등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확인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