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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軍부대 행군으로 십자인대 파열 국가유공자 인정

군부대 훈련으로 행군을 하다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넘어졌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야간행군과 훈련을 계속 받았다.

한씨는 자대 배치를 받은 후 통증이 계속돼 국군병원을 찾았고 여기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재건수술을 받았다. 이후 한씨는 군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병 전역했으며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한씨가 행군도중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그 사고로 원래 좋지 않던 무릎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계속 참가했고 자대배치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1심은 한씨가 입대 전부터 자주 발목을 삐끗해 치료를 받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군부대 훈련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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