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인권위 "장애인콜택시 안전 장치 세부 기준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내부 안전 장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4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주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가 풀려 탑승자가 넘어지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해도 차량 회전이나 급정거 시 차체에 부딪혀 다치는 등 내부 안전 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1·2급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유형이나 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장애인콜택시 내부 장치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사실상 콜택시 이용이 어렵게 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