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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어음 위조한 연예기획사 前 대표 구속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어음을 위조한 연예기획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9)씨를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자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낸 이씨와 짜고 이씨가 인수하려던 뷔페 운영업주 A(54)씨에게 "뷔페를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은 뒤 1억원 상당의 어음 4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3년 11월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기소되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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