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일부 위헌성 논란성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김영란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그 동안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도 그 동안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는데 결국 그 결실을 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논란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 시행에 대비해 추속조치 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중"이라며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공직자 등의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와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배우자를 우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받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서 신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 시행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청렴한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이 높은 등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부정청탁과 관행적 금품수수가 근절돼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