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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철도노조 "여승무원들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 지속"

철도노조는 KTX 해고 여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불공정 사용자 지원"이라고 규정하며 승무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원들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철도 노사가 먼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KTX 승무원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를 했고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안전업무를 했다는 대법원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형사·민사 하급심부터 대부분 인정해온 위장도급 판단을 뒤집은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하청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승무원들의 눈물을 닦아줄 판결을 기대했지만 불행히도 우리 사회 기득권의 벽만 다시금 확인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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