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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에 학부모들 강한 반발…어린이집 측은 환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권모(34·여)씨는 "주위 학부모들도 요구해왔던 상황인데 왜 부결됐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소규모 가정형 어린이집에 딸을 보내려 했던 김모(30·여)씨는 "CCTV가 설치되면 당장 교사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교사·아이·부모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가정형 어린이집에는 CCTV가 거의 없어 앞으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배창경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며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최근 문제가 된 사건들은 이미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이는 CCTV 의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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