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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 위장전입 의혹…"송구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난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다"며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당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발호재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과 이전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후보자는'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전했다"며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예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수많은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위장전입 경력자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며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4명의 장관 후보자들 모두가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후보자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의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사과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기준을 훼손하면서까지 위장전입 후보자들을 추천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사전 검증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의 의혹에 대해 임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으나,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한 바 있다"며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자는 또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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