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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컨설팅 지원

정부가 이달부터 소규모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을 시작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 30명을 선발, 연말까지 전국 5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은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약 1만4000개소의 소규모 현장은 공사기간이 짧고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석면작업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전공자 등 해당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컨설턴트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밀폐조치와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하게 된다.

특히 공단은 작업계획의 적절성과 작업기준 준수, 장비의 성능과 사용, 그리고 보유인력 관리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현장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게다가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지원 등을 강화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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